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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임차료 3개월 연체땐 지급 중단
오는 10월 도입되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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