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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법원,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수용”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일산업은 황귀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2일 공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1억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관 개정안, 이사 선임안을 의안에 포함해 기재한 뒤 201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할 것을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달 18일 본인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 등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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