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방지서비스’, 25개 통신사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13일부터 25개 통신사업자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M-Safer는 이통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시 본인이 즉시 인지토록 알리는 대국민 무료서비스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사전에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개통이 이뤄질 경우 개통사실을 e메일로 통보한다.
이번 M-Safer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통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를 통해 이통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Safer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M-Safer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통 미 가입자에게는 M-Safer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