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발급비중 높은 은행 실태점검
앞으로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 진다. 대포통장 활용이 의심되거나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금융회사별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돼 감시를 받는다. 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오는 2·4분기 중 정밀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와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은행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계좌개설때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토록 하고, 예금계좌 개설 목적이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을 발급토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계좌개설을 거절토록 했다.
특히 대포통장 활용이 의심되면 계좌가 개설되더라도 각 은행별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2·4분기 중 실시할 방침이다. 예금계좌 개설 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현황, 자체감사 실시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만약 이행실태가 미흡할 경우 관렵 법규에 따라 임직원 문책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4만5000명)에 달했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71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급비중은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발급비중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 강화로 발급처가 다른 권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급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 8.6%로 늘었고, 우체국은 같은 기간 1.5%에서 14.9%로 급증했다.
[email protected] 박승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