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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불법 인증’ 삼진아웃 적용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불법 인증으로 인증기관 취소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인증품과 관련해 지난해말 실시한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관중에도 인증을 계속한 1개 기관과 상습 위반업체 2개 기관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인증기관 해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19개 기관은 3∼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리됐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증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인증품 생산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8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증표시, 잔류농약 검사 등에서는 비 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속여 판 6건이 형사고발,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유기 10, 무농약 71)은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농관원은 향후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승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증포장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빈도가 낮았던 농약의 분석물량을 확대해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부실인증을 막기 위해 농업인, 인증기관 운영자 및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행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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