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시 세외수입 체납 대책 수립
경남 창원시는 징수부서 산재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세 징수의 전문성과 로드맵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개년 혁신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체납이월액 540억원 중 16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고 징수기법 전파 실무워크숍을 오는 24일 개최한다.
혁신대책에는 또 세외수입담당자 역량제고를 통한 체계적인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체납독려 자료정보 공유 및 부서별 협업화 추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성과 극대화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통한 세외수입 실무교육으로 전년도 체납액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징수 정리기법과 해당연도 수시 체납발생액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기법 등을 전파해 강도 높은 징수 정리활동을 전개한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도 로드맵에 의거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징수체계를 확립한다.
특수시책으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통합단속을 정례화하고 공매처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가 협업화해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