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편의점 새벽에 문닫은 곳 66곳뿐 ‘찻잔속 태풍’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새벽에 문닫은 곳 66곳뿐 ‘찻잔속 태풍’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허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간 심야영업을 중단한 편의점은 66곳으로 나타났다. 심야영업 중단 신청이 많았던 곳은 주로 지방 점포나 야간 통행이 적은 주택가 및 도로변에 위치한 매장이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심야영업 중단신청을 한 매장은 이들 가맹점 총 2만4790개 점포 중 40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편의점은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월 14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받았다. CU는 7946곳 중 153곳, GS25는 7721곳 중 100곳, 세븐일레븐은 7230곳 중 92곳, 미니스톱은 1900곳 중 60곳이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했다. 이 중 지난달 14일 이후 심야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는 CU가 14곳, GS25가 25곳, 세븐일레븐이 22곳, 미니스톱은 5곳이었다.

심야영업 중단에 들어간 점포들은 도심 지역에서 떨어진 근교나 국도변 점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천·파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지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업계는 심야 미영업 신청 점포수가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가맹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심야영업 중단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해 심야 미운영에 따른 주간 매출 영향 및 경쟁점포의 반사이익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오후 10시~오전 1시"라면서 "야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주변에 경쟁 편의점이 수익을 가져갈 것이란 걸 점주가 아는 만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야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주간 매출 및 월 수입이 1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어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심야영업 중단에 따른 효과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 손익이 얼마나 될지 되레 악순환이 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일부 편의점은 '최근 6개월간 심야영업에서 적자 발생'이라는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편의점업계는 '심야 미영업 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가맹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지켜보는 눈이 많은 데다 법으로 제정된 만큼 막을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나올 땐 회사 이미지 타격이 큰 만큼 굉장히 몸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부의 경우 법으로 제정된 것보다 가맹본사가 혜택을 더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업계는 향후 심야 미영업 신청이 급격히 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으로 신청 기준이 명확한 데다 신청할 만한 곳은 초기에 몰렸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증할 것 같지 않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심야 영업 중단에 대한 효과나 나타나면 그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