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미래부 ‘구글 봐주기’ 의혹 감사받았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구글에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허가를 내준 정황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점검하다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구글의 사업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사업허가를 내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12월 미래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구글 봐주기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감사란 특정 현안에 대한 비위.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감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를 통한 결제는 간편하지만 취소 절차는 복잡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당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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