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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제 사라진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사업의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재건축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최근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돼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재 주택시장에서 최근의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작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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