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기업 81.4% “통상임금 판결 따른 인건비 부담”
창원 기업 116개사의 경영자 및 임금 관련 실무자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창원기업 영향 및 대응계획' 설문조사 결과 이 중 81.4%가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창원상공회의서는 18일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이 오르게 돼 기업의 임금 수준과 체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인건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창원기업의 81.4%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5.7%는 "15~20% 오를 것", 20.4%는 "10% 이상 오를 것", 17.7%는 "5~10%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임금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구성돼 있는 기업군은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15.4%, 17.2%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는 보기 힘든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기업과 노조기업의 3분의 1은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26.9%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높다"고 답했고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11.5%에 달했으며 노조기업은 23.3%가 "향후 소송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13.3%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응답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