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주거세 개념과 도입 방안을 국내 처음으로 발표했다.
학회에서 공개된 '주거 기반 과세의 세수효과와 조세기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세는 개념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사는 주택의 '주거 가치' 또는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다.
정부가 매년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제시하듯 주거세 역시 정부가 각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해 과세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거세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어서 강북의 2억원짜리 연립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거나 기본적인 액수만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06년 이래 중.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꼭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가 전.월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주거세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주거환경에서 주어지는 편익의 정도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각 개인에게 정액 부과되는 주민세를 주거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주거세 도입방안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주거기반 과세체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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