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초등 3~4학년(지도서 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되며,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3학년도 대비 약 20% 내외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8월 '가격자율제' 도입이후 교과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데다 출판사와의 협의를 위해 대표회의와 두 번에 걸린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 직권조정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원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으며, 특히 기존 '가격조정 권고제도'의 주요 불수용 사유였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췄다.
교육부는 향후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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