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노렸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신규 수주 등이 끊기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고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회생 불능의 상황으로 몰렸다.
벽산건설이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으며 몇 년째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다수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전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건설사는 총 18개사에 이른다.
벽산건설 이후 당장 위기감이 커진 곳은 시공능력평가 49위의 동양건설산업이다. 이 회사는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건설업계에는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외에도 LIG건설, 남광토건 등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와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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