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학용품과 물티슈, 전기스탠드 등 공산품 345개 생활제품을 조사한 결과 필통 6개, 샤프 2개, 책가방 1개, 물티슈 3개, 형광등용안정기 11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7개, 전기스탠드 3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형광등기구 1개, 백열등기구 1개 등 총 37개 불량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장신구 8개, 필통 2개, 지우개 1개, 물놀이기구 3개, 유아용 욕실화 3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등 18개 제품에도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즈에서 제조한 필통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1배나 검출됐고, 신화정밀에서 만든 샤프에서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배, 납이 기준치의 35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또 청림에서 제작한 책가방에서도 가소제가 129배나 넘게 발견됐으며, 에스피산업에서 제조한 물티슈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만1000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아울러 LED 등기구와 백열등기구,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등용안정기 등 25개 제품은 절연부분이 파괴되거나 충전부 보호가 미흡했고,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급해 주도록 했다.한편,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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