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4지선·지역현안⑤]‘원주교도소 이전’ 단체장·국회의원 공방

뉴스1

입력 2014.04.07 09:06

수정 2014.10.28 18:30

[6·4지선·지역현안⑤]‘원주교도소 이전’ 단체장·국회의원 공방


원주교도소 이전문제는 김기열 전 시장 당시 시가 이전하는 것으로 의회통과 된 사안이었지만 원창묵 현 시장 취임 후 취소됐다가 국비이전이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원주교도소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월9일 원주 주요현안에 대한 TV토론을 통해 원 시장과 김기선 국회의원이 맞서면서부터다.

그 후에도 김 의원의 잇딴 기자회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시민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엇갈린 주장과 관련, 사실규명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뉴스1강원취재본부는 김 의원과 원 시장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원시장의 일문일답.

-원주교도소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비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경위는?
▶원 시장 : 원주교도소이전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 이전사업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투입돼 공사 중에 있다. 현재 분양중인 공동주택 등이 미분양이라 투자재원 회수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교도소이전은 시 직접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공문(2010년10월31일)을 보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공기업 또는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법무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어려우나 공기업에 의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2011년1월11일)을 보내왔다.

이에 시는 LH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대형 건설업체 14곳에 교도소 이전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제안하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교정시설 건축 경험이 있는 모 업체와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답변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컸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먼저 제안했을 것이다.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은 우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국가 교정시설인 원주교도소는 국가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이미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해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18년이면 새로운 교정시설이 봉산동에 완공된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이전사업을 무작정 떠안고 간다면 추후 이전시기가 도래되어도 법무부의 이전사업 계획에서 제외돼 계속 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교도소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천억을 번 상태다.

▶김 의원 : 당초 김기열 전시장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할 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다. 원주시가 교도소를 이전해주고 교도소 부지는 원주시가 갖는 방식이었다.

원주시는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투자하게 하고 현 교도소 부지를 처분하여 민간의 투자분을 보전해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원주시의 투자여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교도소 부지의 경제적 가치다.

-원주교도소 부지에 관한 견해는?
▶원 시장 : 교도소이전은 상업지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단관택지는 상업지역이 없고 구곡택지는 전체 지역의 2%에 해당한다. 교도소 부지는 상업지역이 될 수 없다. 교도소 이전을 안했기에 천억을 벌 수 있었다. 아니면 그나마도 벌 수 없었다.

▶김 의원 : 교도소자리가 상업지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와 19조에 따르면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바로 원시장이다. 원주시장은 원주시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문제인데 원 시장은 이를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원주교도소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할 경우 원주교도소 이전에 드는 실질적인 총 사업비는 약 1190억이다. 총 사업비 1190억원은 이전사업비 1080억과 철거비 10억, 4년간 1100억원 대출이자를 포함 한 것이다.

교도소를 원주시가 이전해주고 현 교도소 부지(3만6천평)를 나대지로 처분할 경우 190억(평당 53만원)밖에 나가지 않아야 원 시장이 국비로 이전하면서 얘기한 천억을 아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 교도소 부지가 평당 53만원이라면 믿을 사람이 없다.

주변시세와 관련해 A건물은 5년 전 평당 1100만원에 부지계약을 했고 최근에는 B건물이 평당 16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평당 350~800만원까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원 시장이 ‘기부대양여방식’을 포기하고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000억의 예산을 아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원주교도소이전 후 자금 회수에 관한 견해는?
▶원 시장 :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 약 1,200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

▶김 의원 :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현재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예산확보를 고려해 토지매입에서부터 준공까지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원주시가 이전을 추진할 경우 4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그럼에도 원 시장은 임의대로 10년이 걸린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1100억원에 대한 이자만 400억이 들어간다고 과장하며 사실을 왜곡했다.

현재 김 의원과 원 시장의 공방전은 원주교도소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교도소 이전문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봉산동 주민대표, 무실동 주민대표, 원주시관계자, 시의회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해 사실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원 시장은 “이미 TV토론과 뉴스1강원취재본부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밝혔기에 또 다른 규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원주=뉴스1) 신효재,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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