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강원랜드 도박 사채 안 갚아도 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7 13:21

수정 2014.10.28 16:21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씨(59)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주부 신모씨(56)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신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