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신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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