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파주출판도시 입주사 북카페 규제 풀린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8 17:10

수정 2014.04.08 17:10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3년 2개월에 걸친 끈질긴 규제개혁 노력 끝에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도 건물 내에 북카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의 법령을 개정했다.

법령 개정으로 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는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1998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50여개 출판 관련기업이 입주, 책 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 입주시설 근무자조차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는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자체예산을 들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규제에 대한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정부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했다.


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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