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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8 17:39

수정 2014.10.28 14:51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했다. 이번 호주와의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확대 및 자원개발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호주산 쇠소기 수입으로 국내 축산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양국간 교역 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한.호주 FTA'에 공식서명했다.

양국이 하반기 국회 비준을 차질 없이 받으면 내년부터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 가솔린 소형차(1000∼1500㏄) 등은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돼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관세율이 5%가 붙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 품목들도 즉시 철폐된다. 다만 가솔린 중.소형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호주 수입액 기준 23.4%)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5%)는 3년 내 철폐된다.

이처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수산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는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만 한국은 품목수 기준 61.5%를 10년 안에 철폐한다. 특히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56.9%로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측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FTA 발효 이후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실장은 "호주와의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까지 종합해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조건의 경우 기존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품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서명 뒤 기자회견에서 "FTA가 발효되면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 비준 이후 양국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범위 및 품목,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정인홍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