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말부터 대주보가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준 PF 대출 제도는 주택 경기가 한창 호황이던 때 만들어진 PF 사업 대출 관행을 손질, 주택업계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표준 PF 대출에서는 우선 사업장별로 시공사 규모·신용도에 따라 4% 중반∼8%대로 차등화돼 있는 PF 대출금리가 대주보의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일괄적으로 인하되고 은행이 받던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들은 그간 PF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떼왔다.
금융기관 재량에 따라 이뤄지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중단된다. 대주보 보증을 받으면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던 관행이나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때 대출금 일부를 강제 회수하는 관행 등이 해당된다. 대주보가 받는 PF 보증료의 요율도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연 1.219∼1.339%인 보증료율은 0.6∼1.2%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5단계로 차등화된다.
또 사업성이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는 높이고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의 최소요건은 완화한다.
500억∼5000억원인 업체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이 A- 이하인 경우 약 500억원 증액되고 최소요건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서 시공순위 400위 이내인 곳'에서 '신용등급이 BB+ 이상이면서 500위 이내인 곳'으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된다.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대주보에 맡겨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은행 1∼2곳을 주관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5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 대출 제도는 우량한 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면서 주택업계와 금융권, 하도급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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