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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기재부가 총괄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9 17:36

수정 2014.10.28 13:19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기재부가 총괄한다

앞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제각각 뿌리 내려 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컨트롤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협동조합법 적용을 받지 않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사업)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지원·관리해 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제는 기재부가 수장이 돼 직접 관할에 나선다는 의미로 관련 부처 반발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사회적경제 기재부·靑 관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각 사회적경제 조직과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컨트롤타워로 기획재정부를 낙점하고 이를 자문할 기구로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사회적경제비서관도 1명 두게 된다.

지난 2월 출범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어 온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컨트롤할 부처 선정을 고심 끝에 기재부로 최종 결정한 뒤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로 관계부처와 실천 계획 및 심의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외에도 농협·축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이들의 출범 취지와 기능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들은 지금까지 받아 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 대신 기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농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금융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토대가 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경제발전기금 활성화 단계 전까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구매에 우선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성화 단초를 마련한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또 클라우드펀딩 등 민간자원의 활용방안도 기본법에 명시된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법에서 정책금융 챕터는 개별법이나 부수법안에서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통과까지 '산 넘어 산'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여당으로는 최초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지만 법안의 최종통과까지는 당내 반발과 부처의 반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경제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의 법안 논의 과정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우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돼 새누리당 의원조차 사회적경제를 낯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필요성은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처음 보고돼 지난해 말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법을 위한 특위 구성이 의결되기까지 당내에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쇄신파 의원은 "이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새누리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4개월을 넘게 설득했다"고 전했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청와대에 전담 비서관 및 자문기구를 직속으로 설치하게 규정한 점도 당을 우선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 및 관리한 각 부처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자활사업을 관리했고 지난해에는 예산규모가 4000억원대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작, 지난해 말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 2000개를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에 나눠진 업무가 기재부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예산과 조직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벌어지게 된다.

부처 입장에서는 예산과 조직의 변화가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또 부처의 업무 통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선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이 기본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 체질 개선 및 육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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