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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땅 사기’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0 13:31

수정 2014.10.28 12:46

대웅제약 계열사 전 임원과 공모해 업무용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서울시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계약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대웅제약 등에 13억9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A부동산컨설팅 전 대표 심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심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김모 전 대웅상사 상무를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2필지를 대웅제약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싼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 2~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매입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대웅제약과 계열사인 알엔피코리아(현 알피코프) 명의로 강남구 삼성동 토지 3필지를 매입하며 68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후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김 전 상무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 위해 매도인들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가격에 자신들이 가져갈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매입 가능 가격'이라고 대웅제약 측에 보고했다.
또 김 전 상무는 심씨가 보고한 대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내부결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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