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외국인 A(30·스리랑카)씨와 이 모(3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2시3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캠핌장 주변 계단에서 길 가는 여학생 A(14)양을 불러 세워놓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3시22분경 서귀포시 의 한 서점 앞을 지나던 B(16)양 앞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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