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북 칠곡과 울산 울주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새정치연합은 또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 현장조사부터 동행하도록 해 피해아동과 상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행 50여곳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1곳씩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될 예정인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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