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인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고 내년 2단계에는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2016년 3단계로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해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한다. 또한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해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및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해 피해자, 동승자,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 발생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해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한 탓에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 무마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병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현상도 방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이고 공제조합 지부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인 가칭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조합이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인 관련법령 개정,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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