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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 지 모르는 응급상황, 저체온증 환자 처치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4:44

수정 2014.10.28 06:46

저체온증은 중심체온(항문을 통해 잰 직장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인체에서 갑작스럽게 열소실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오한, 장기 손상,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의 처치가 중요하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공개한 저체온증 환자 응급처치법을 소개한다.

경증 저체온증 대처법

중심체온이 35℃ 내외가 되면 오한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더 이상 체온을 잃지 않고 중심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처치해야 한다. 환자의 젖은 옷을 벗긴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거나, 겨드랑이와 배 위에 핫팩과 더운 물통 등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치법이다.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응급상황, 저체온증 환자 처치법은?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은 시간당 0.5℃에서 2℃의 중심체온 상승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운 경우 이 정도의 처치로 충분하다.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단, 응급처치 시 신체의 말단 부위부터 온도를 높이면 중심체온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슴이나 배 등 중심 부위부터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환자에게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운동을 시키거나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것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되며, 고열량 음식 중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먹이는 것이 좋다. 모닥불을 피워 외부 온도를 높여주는 것도 경증 환자의 응급처치에 도움이 된다.

중증 저체온증 대처법

중심체온이 35℃ 미만이 되면 몸 떨림이 멈추고 근육이 강직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는 운동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량을 낼 수 있는 가벼운 식품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과 동시에 가슴과 몸통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 중증 저체온증 환자의 경우, 외부온도를 갑자기 높이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갑자기 따뜻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저체온증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쉽게 발생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다룰 때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중심체온이 31℃ 이하가 되면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고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는 음식을 먹이지 말고 기도를 확보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가슴 부위를 압박하면서 환자의 호흡속도에 맞춰 천천히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이 정석이다.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중심체온은 뒤늦게 올라가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체온을 체크해야 하며, 인공호흡을 가능한 오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강령이다.

/lifestyle@fnnews.com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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