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는 선장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선박 전체를 지휘, 통솔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시키는 명실상부한 총 책임자다.
선장은 승무원의 지휘통솔권, 출항 전 선박 검사 의무, 선원 관리 의무, 비상시 최종적 결정 및 조치 등의 의무를 갖는다.
또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하역하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제10조 ‘재선의무’)고 명시돼 있다.
선원법 11조(선박위험시 조치)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선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먼저 선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만큼 선장이 갖는 역할과 의무는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조타수는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키의 조작을 담당하는 선원이다. 선장 또는 당직 항해사의 조타명령에 따라 키를 조작해야 한다. 다시말해 항해사의 지시없이는 조타수 임의대로 타각을 변경할 수 없다.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갑판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해사는 선장이 특별한 사고나 사정이 있을 경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선박지원법 6,7조에 따르면 항해사의 면허는 1~6급이 있고 다시 각각 1등, 2등, 3등의 구별이 된다.
1등 항해사는 승무원을 지휘해 선내의 질서 ·규율의 유지, 안전관리, 위해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2등 항해사는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수로도지·항해기구의 보존관리 등을 담당한다. 3등 항해사는 상급항해사를 보좌하는 역할만 한다.
(광주=뉴스1) 김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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