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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기업들, 녹지에 공장증설 시 비용부담 줄어든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1 14:49

수정 2014.10.28 05:29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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