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께 행복주택 건설시 특례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지구에는 철도용지나 유수지(홍수 등을 대비해 강 주변에 물이 임시로 머물도록 마련된 곳) 등의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점용하는 경우에 내는 사용료의 기준도 정했다. 해당 재산 가액이나 철도시설 가액의 100분의1(1000분의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다.
재산 가액 등의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 개별공시 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도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국토부는 철도용지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벌이는 경우 건폐율(부지 대비 건축물 1층 면적 비율)과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은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입지 특성상 땅이 협소할 수 있어 법령기준 최대치를 반영토록 한 것이다. 녹지·공원이나 주차장은 법령기준의 절반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에 특례를 정했다.
인공지반을 설치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조경 등과 관련해 특례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지에서의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본격적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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