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래방 여성 화장실 몰카 20대 입건

뉴스1

입력 2014.04.25 10:05

수정 2014.10.28 03:5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노래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부산진구 자신이 일하는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18)양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양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자신을 찍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삭제한 영상을 복원했다.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