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부산진구 자신이 일하는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18)양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양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자신을 찍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삭제한 영상을 복원했다.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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