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첫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 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서민들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협의회의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사무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에서 1~2명씩 파견된 총 10명 안팎의 서민금융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설립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든다는 것. 이 법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담당업무, 재원마련 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총괄기구 내에는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 '서민금융 운영운위원회(가칭)' 설치도 검토된다.
총괄기구는 대출·보증 등의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과 금융상품 중개 등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민금융협의회는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금융 수요자들과의 최접점인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를 하반기 중 구축해 서민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금융 수요자가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총괄기구 출범까지 서민금융협의회 활성화와 사무국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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