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유가 금지된 왈라비(캥거루의 일종)를 페이스북을 통해 팔려던 호주 남성이 1일(현지시간) 동물보호 당국에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26세의 남성은 3500 호주달러(약 335만원)에 새끼 왈라비를 판매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했다.
서호주주(州) 공원야생국은 한 직원을 구매자로 가장시켜 이 남성에게 접근시킨 후 주 북부의 브룸공원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왈라비의 불법 소유와 불법 판매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4000달러(약 383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 잠재적 구매자는 외국에서 호주로 와서 1만 호주달러(약 96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야생국의 피터 카스테어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공원야생국에 알려온 지역주민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야생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카스테어스는 “야생동물과 관련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서호주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일은 불법행위”라며 “호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생동물 암거래는 즉시 중단돼야 할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구조된 왈라비는 현재 서호주 당국의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노던준주의 야생으로 돌려보내 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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