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최대액(연간)이 단독가구(총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의 경우 7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이다.
2일 국세청은 올해 EITC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여러 계산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60세 이상 단독가구인 A씨. A씨는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200만원의 보험설계소득이 있어 총소득 합계는 총 700만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A씨는 EITC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이 600만~900만원 사이는 기준에 따라 EITC가 70만원 지급된다.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방문판매소득 300만원, 사업소득 400만원이 있는 B씨는 총소득 합계가 1200만원. 따라서 EITC 총소득 기준금액 아래여서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소득(400만원)은 제외돼 총급여액 등은 A씨와 같은 구간에 포함되는 800만원이다. B씨의 EITC도 70만원이다.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과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이 있는 C씨. 같이 벌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이들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합계액은 둘을 합쳐 900만원이다. 역시 EITC 신청 대상이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총급여액 등도 900만원이다. 홑벌이 부부의 경우 EITC 지급액은 900만~1200만원 사이가 170만원. C씨 부부도 같은 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1000만원 외에 자신의 방문판매소득(500만원), 사업소득(700만원)이 있는 D씨 부부. 이들은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이어서 EITC 신청 대상이 아니다.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원이 각각 있는 E씨 부부. 이들의 총소득 합계액은 110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아래여서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총급여액 등도 같은 1100만원으로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EITC 대상자로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누락했거나 사업자와 짜고 거짓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청을 잘못한 경우도 많다"면서 "EITC 신청을 받으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등을 심사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EITC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할 EITC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간접세는 전액, 직접세는 30%)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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