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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참사]실무형 현장 전문가 없는 민관합동TF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2 17:01

수정 2014.10.28 01:40

정부가 여객선 '세월호' 참몰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정작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전문가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접수부터 구조 활동까지 함정경험이 전혀 없는 지휘부에게 현장을 맡겼다가 초동대처 부실, 특혜·유착 의혹 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마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해수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상 정부),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해양대, 목포해양대(이상 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상 연구기관), 로이드 선급, 노르웨이 선급(이상 선박검사 기관)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선장이나 1등 항해사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실무형 전문가는 명단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말 그대로 여객을 태우고 다니는 선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대책 경험이 중요한 분야라는 게 중론이다.


세월호 침몰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났던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들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30일 전국 연안여객선 155척(전체 173척 중 휴항·휴업 중인 선박 18척 제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벌여 구명정 엔진작동 불량, 선원 비상시 행동요령 미숙지 등 11척에게 운항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수부는 "선박20년 초과 선박, 원격지 운항 선박, 카페리선, 개조선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운항정지 11척 가운데 6척은 지정 조치 후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운항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은 인천청의 하모니플라워호와 플라잉카페리호, 여수청의 금오페리3호·고군산호·한려페리호·5은성페리호·남해고속카훼리7호·평화훼리5호·여수거북선호, 마산청의 제주월드호, 포항청의 독도사랑호 등이다.

플라잉카페리호는 유수분리기 작동이 불량했고 남해고속카훼리7호는 비상 조타가 불가능했다.
제주월드호는 구명정 엔진 작동상태 불량 및 구명뗏목 진수용 안전핀 고착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독도사랑호는 비상전원 작동이 불량했으며 조난신호 작동 법을 선원들이 몰랐다.


해수부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노출됐다"면서 "다만 긴급점검 및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완료했다"고 자평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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