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밀어내기’ 관행 국순당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9 16:49

수정 2014.10.28 00:15

이른바 '밀어내기'로 일선 대리점에 물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류업체 국순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전날 서울 삼성동에 있는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 내역과 대리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뒤 관련 임직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주들은 일부 대리점이 국순당으로부터 밀어내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국순당 본사를 부정경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를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했다.


공정위는 국순당의 과도한 목표 강제와 밀어내기 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