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다음달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은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는데다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부실 시공이 적발되면 국토부는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고 위법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업무정지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부실 설계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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