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켜 300여명에 이르는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선장 이준석(68)씨 등 선원 15명이 15일 일제히 재판에 넘겨지면서 예상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이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를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형량은 참작 동기 살인과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의 경우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징역 15년~20년을 기본으로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 이상 및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면서도 법원의 다른 판단을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를 추가했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는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씨에게는 과실선박매몰 혐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과실선박매몰 혐의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난구호법은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을 때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 등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최고 사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 등의 살인죄를 유죄로 입증하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특정 등 거쳐야 할 법률적 쟁점도 많고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했을 수는 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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