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선관위, 전국 최초 ‘비방 글’ 트위터 고발

뉴스1

입력 2014.05.19 16:33

수정 2014.05.19 16:33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트위터 사용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 등 SNS상에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