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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3빌딩 리모델링 ‘입찰 뒷돈’ 건설업체 임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1 11:45

수정 2014.10.27 08:03

63빌딩 개보수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화건설 관계자와 공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 고문(64)과 삼환기업 허모 대표이사(63), 같은 회사 홍모 전 과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1061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허 대표는 2005년 6월 입찰 당시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이던 이 고문으로부터 "한화건설은 공사를 적극 수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삼환기업에서 공사를 수주면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계약금액을 높여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총 4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홍씨에게 추가 적용했고,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총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화63시티 정모 과장(46)도 불구속 기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