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 고문(64)과 삼환기업 허모 대표이사(63), 같은 회사 홍모 전 과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은 1061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허 대표는 2005년 6월 입찰 당시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이던 이 고문으로부터 "한화건설은 공사를 적극 수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계약금액을 높여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총 4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홍씨에게 추가 적용했고,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총 9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화63시티 정모 과장(46)도 불구속 기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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