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실종 예방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에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정보를 미리 입력해뒀다가 실종됐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제도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한 후 이달 현재까지 지문 등을 사전등록한 인원은 182만7000여명에 달한다. 18세 미만 아동이 179만2100명, 지적장애인이 2만7600명, 치매환자가 7300명 등이다.
또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이 제도의 도움으로 실종됐다가 가족 품으로 돌아간 인원도 6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단양읍에서 내의만 입은 채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치매노인을 발견했으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전등록시스템 지문 조회를 통해 노인의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12일에는 경기 오산시 오산역 앞에서 네 살가량의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해왔고 경찰은 아이가 이름과 주소 등을 전혀 말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 사전등록시스템 검색으로 부모를 찾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등록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보급하고 있다. 이 키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동신원 확인 키트(Child ID Ki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와 지문, DNA 등을 채취.보관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에 해당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밖에 경찰은 오는 7월 말부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일명 '한국형 코드 아담(Code Adam)'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놀이공원.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후 찾지 못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연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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