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하·페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 단위시간당 배출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 기술적 사항을 담았다.
지침은 강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간이 공공 하수처리를 거쳐 방류해야 하는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축분뇨 위탁 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새로 만들고 축사 면적에 대한 단위 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 적용 등을 적시했다.
과학원 김용석 유역총량과장은 "기술지침 개정으로 빗물 섞인 하수 처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와 위탁 처리된 퇴비·액비의 배출경로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술지침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이달 말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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