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피트니스센터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 발령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함께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나 환불 요구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수수료·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한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등이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이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이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