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대공처장·이인철 영사 “증거조작 아니다”

뉴스1

입력 2014.05.27 11:31

수정 2014.10.27 02:45

국정원 대공처장·이인철 영사 “증거조작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자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은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권모씨가 협조자를 통해 중국에서 확보한 조회 내용을 ‘캡처’한 뒤 전달했다”며 “캡처한 화면에는 발급일자와 발급처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도 중국 측 협조자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증거를 위조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증거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영사 측 변호인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정원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허위공문서라고 하더라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증거위조 목적이나 나아가 모해 목적은 더더욱 없었다. 작성한 확인서가 독립된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 측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는 조선족 협조자와의 정보 협력을 통해 획득한 출입경기록을 공판 검사에게 전달하자 검사가 확인받는 공문을 받아보자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내용을 위조하거나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팩스를 회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역시 부인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먼저 유우성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던 일”이라면서 “김씨가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뒤 공증받아 오겠다고 했다”고 위조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힌바있다.

김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 처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