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다만 제도 통합 전부터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은 그대로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나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 가운데 선정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검증 장치를 두는 것도 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작업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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