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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企 FTA 활용 확대방안 마련...업종별 맞춤형 지원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9 11:00

수정 2014.10.26 23:51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업종별 FTA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또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마련했던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이다. 그동안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한미FTA 수출활용율은 2012년 59.3%에서 지난해 69.2%까지 늘었다. 한-EU FTA 수출활용율도 2012년 73.5%에서 지난해 76.3%로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결과 세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애로 해소 노력 지속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종별 맞춤형 FTA활용지원 체계 마련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 지원 강화△ FTA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FTA활용지원 제도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고용부, 산업부, 코트라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업종) FTA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축수산식품산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11월까지 개발·보급해 농축산식품 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의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무특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한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이 6월부터 신설된다.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된다.

이밖에 FTA 1380·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며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 1차관 주재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