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사건 무죄 확정... 민사판결과 배치??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9 17:34

수정 2014.10.26 23:16

훈민정음 혜례 '상주본'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고문서 수집상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에서 해례본으로 보이는 고서를 발견했을 당시 그 고서가 국보 70호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전에 이 사건 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고 그 고서를 절취한 지 불과 4일만에 방송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민속당에서 고서를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서 수집상인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말 오래된 자신의 고택을 수리하던 중 이 책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소식을 들언 경북 상주사내 골돌품 가게 주인 조모씨(69,2002년 사망)는 "배씨가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서 30만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고서적 안에 몰래 끼워넣는 수법으로 훔쳤다"고 주장했고 검찰 역시 조씨의 주장에 따라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후대에 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배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법은 "배씨가 훈민정음 혜례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문화재 전문도굴꾼 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혐의를 벗으면 혜례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배씨의 주거지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피해자 조씨가 배씨를 상대로 민사 반환소송을 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혜례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날 판결은 당시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