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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

뉴스1

원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표준지와 개별지를 포함해 올해 원주시에서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는 중앙동 60-13번지(보금당)로 985만원/㎡이며, 제일 낮은 곳은 소초면 학곡리 산34번지(치악산 국립공원 내), 49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6.50% 상승했으며, 가격이 오른 필지는 22만6988필지, 떨어진 필지는 9145필지다. 가격이 동일한 필지는 9353필지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지적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원주시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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