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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화기 대부분 캐비닛 안에 있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불이 난 별관의 소화기 대부분이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3층(사실상 2층) 감식 및 수사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이 난 별관 2층에는 소화기 11개가 비치돼야 하지만 단 3개만 간호사실 앞 복도에 놓여있었다. 나머지 7~8개는 캐비닛에 안에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이 흉기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소화기를 캐비닛 안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료진이 환자들의 손목을 결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료진은 “평소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만 의사 지시에 따라 병상 침대 난간에 결박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진의 허술한 병원 및 환자관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방화 용의자인 입원환자 김모(81)씨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전날 광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확보된 결박흔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며 “시신 부검결과 등과 비교하며 사실 관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전 0시25분께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3층에서 김씨가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지고 환자 8명이 부상했다.
(장성=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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