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 시범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과거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덤핑과 부실시공 등 부작용으로 비판받아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능력이나 건설업체의 사회적책임 계약이행 정도(계약신뢰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격의 경우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업체가 써낸 입찰가 중 상위 40%와 하위 20%는 배제한 뒤 중간 40%만으로 평균 입찰가격을 뽑고 평균가격의 97∼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써낸 업체에 만점(55점)을 주기로 했다.
평균가격보다 높을 경우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격의 97% 미만 가격을 써낸 업체는 80%(44점)만 점수를 받는다.
또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 공종(공사종목)별로 써낸 가격을 평가해 너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는 감점을 준다. 전체 가격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특정 공종은 헐값에 입찰했다면 감점이 되는 것이다. 하도급금액이 너무 낮아도 감점 대상이다. 아울러 공사 수행능력에서는 과거 수행한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 비중이 3분의 1(15점)을 차지한다.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사회적책임 면에서는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비율), 건설인력 고용(임금체불 횟수 등),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협력 정도.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등)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한 업체가 과거 맺은 계약 때 핵심기술자 배치계획이나 하도급 이행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준다.
■LH, 수원 호매실지구에 시범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으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선정, 이런 운용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은 다른 공공 발주청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폭 넓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후속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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