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현 회장 부부는 작년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다만 동양파이낸셜이 당장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동양파이낸셜의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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