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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 “사람의 가치 우선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대표발의 한다.

문 의원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윤과 효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며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사업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사람의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리드릭(RIDRIK)을 방문,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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